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가스 수용료 증빙은 무엇을 참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가스 수용료 증빙은 무엇을 참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도시가스 수용료 지급 시 마이크로테이프를 과세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수용료 지급 시 마이크로테이프를 과세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3 (<time datetime="1991-09-11">1991.09.11</time> 회신), "도시가스 수용료 증빙은 무엇을 참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09)
원 제목
도시가스 수용료 지급 시 마이크로테이프의 과세증빙으로의 갈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