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발전소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전소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전소 등은 해당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전소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전소 등은 해당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장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발전소등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발전소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9 (<time datetime="1991-09-07">1991.09.07</time> 회신), "발전소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03)
원 제목
발전소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