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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명의 자산의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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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한국산업은행이다.
성업공사 명의로 취득·매각한 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한국산업은행이다. 매각 회수액의 전액 환급과 비용·보수·특별부가세의 지급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은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과 인수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정리하였다. 자산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지만 매각 회수액은 전액 산업은행에 환급되고 비용·보수·특별부가세 등은 산업은행이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및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거 성업공사 앞으로 채권 및 인수물건을 이관하여 정리함에 있어, 이관자산(유입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으나 동자산 매각후 회수금액이 전액 산업은행에 환급되고 이관업무처리 비용과 보수 및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입며,
2. 이 경우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은행이 성업공사 앞으로 이관한 자산을 성업공사가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으나 매각 후 회수금액이 전액 산업은행에 환급되고, 이관업무 처리 비용과 보수 및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 등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습니다.
2.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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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5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성업공사 명의 자산의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96)
- 원 제목
- 성업공사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