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초과 증권매매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초과 증권매매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한 매매손실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증권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한 매매손실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초과금액을 당해연도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준비금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각각 누적 적립했다. 당해사업연도의 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각각 누적 적립한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 준비금의 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초과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초과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5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준비금 초과 증권매매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77)
원 제목
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 준비금의 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