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대가는 어디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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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대가는 어디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된다.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대가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된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은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해 수행됐다.

질의요지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연구용역이 화물터미널 조정사업을 위한 것인 경우, 동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대가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4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대가는 어디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76)
원 제목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