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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개인 또는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 또는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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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9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49)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금전차입하고 이자 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