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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2년 내 기존공장을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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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전환 법인이 2년 내 이전 목적으로 기존공장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때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같은 대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처분이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 같은 대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 했다. 이를 위해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같은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제4항에 의거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변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 이전을 위해 현물출자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같은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제4항에 의거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변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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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3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법인전환 후 2년 내 기존공장을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42)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의한 조세특례 후 기존 공장 처분 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