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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카드 접대비는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명세서 제출 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업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명세서 제출 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회원명의별로 접대비 건수와 금액을 접대비지출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한 접대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해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지출명세서(1)2호반에 신용카드회원명의별로 접대비건수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4-3912, 1984.12.07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업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 인정 및 명세서 제출 여부.
회답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해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지출명세서(1)2호반에 신용카드회원명의별로 접대비건수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1264.4-3912, 1984.1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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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 (<time datetime="1991-01-10">1991.01.10</time> 회신), "개인 신용카드 접대비는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34)
- 원 제목
-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