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팩토링수수료와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팩토링수수료와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와 이자는 매입부대비에 포함한다.

팩토링방식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수수료와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와 이자는 매입부대비에 포함한다.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팩토링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는매입부대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팩토링수수료와 이자의 세무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는 매입부대비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7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팩토링수수료와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12)
원 제목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원자재수입 시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