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채권 인수이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수비용을 차감해 할부채권을 양수한 경우 인수이익의 귀속시기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본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채권의 채권회수비용 등을 차감한 대금을 지급하고 할부채권을 양수해 인수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 등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채권회수비용 등을 차감하고 할부채권을 양수한 경우 인수이익의 손익귀속시기와 세무처리 방법.

회답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3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00)
원 제목
할부채권회수비용 차감하고 할부채권 양수 시 손익귀속시기와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