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 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7.01 재무부에서 이송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991.07.01 재무부에서 이송된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69, 1991.07.09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1.07.01 재무부에서 이송된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69, 1991.07.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69 임차인이 저유소를 지은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4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회신), "농어촌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88)
원 제목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