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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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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기술자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기술개발 목적의 약정 대가와 이에 포함된 체재비는 해당 비용으로 인정된다.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와 체재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개발 목적의 약정 대가와 이에 포함된 체재비는 해당 비용으로 인정된다. 체재비 등을 약정 밖에서 별도로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체재비가 약정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약정 외에 별도로 지급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나 체재비등을 약정 외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체재비 포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6 제1호(마)의 비용에 해당되나, 체재비등을 약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기술자문료 등 (체제비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4...34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체재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술도입 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6 제1호(마)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체재비 등을 약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기술자문료 등 체재비를 포함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4...34를 참고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8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74)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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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