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방송제작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손비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제작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손비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수증 첨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방송제작에 든 제반 비용의 손비 인정과 영수증 첨부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첨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와 내부통제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방송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영수증 첨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방송제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첨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범위, 내부통제기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방송제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첨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범위, 내부통제기능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손비 인정과 영수증 첨부 여부.

회답

영수증 첨부 여부는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범위, 내부통제기능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1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방송제작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손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4)
원 제목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손비인정여부와 영수증 첨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