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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차대조표 누락은 무신고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법인세 신고 때 비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법인1264.21-2267, 1983.07.2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세액을 신고 시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267, 1983.07.2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 시 비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1264.21-2267, 1983.07.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2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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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비교 대차대조표 누락은 무신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38)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신고 시 비교 대차대조표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