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양수인이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승계하지만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양수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전환법인이나 다른 개인 양수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승계하지만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양수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규정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 전환은 관련 규정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에게 최저한세 규정으로 일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이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이 최저 한세 규정에 의해 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이 최저한세(종전의 조세지지원종합한도)규정에 의해 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1) 같은 법 제45조 제항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4항 및 제45조 제5항에 의거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이나,
2)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야 공제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양수법인 또는 개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이 최저한세(종전의 조세지지원종합한도)규정에 의해 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1) 같은 법 제45조 제항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4항 및 제45조 제5항에 의거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이나,
2)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야 공제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6 (<time datetime="1991-06-25">1991.06.25</time> 회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양수인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26)
- 원 제목
- 양수법인 또는 개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