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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기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한다. 해당 부담액의 손금산입과 소득처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할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회신문내용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2-74...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6, 1986.03.1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할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부담할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2-74...5 및 법인22601-836(1986.03.1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36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 범위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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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9 (<time datetime="1991-06-24">1991.06.24</time> 회신),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24)
- 원 제목
- 법인이 부담할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