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 일부만 처분해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일부만 처분해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자산 전부를 처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합리화 기준상 처분 대상 자산을 일부만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자산 전부를 처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서 일정기한 내 처분하도록 정한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상 일정기한 내 처분해야 하는 자산 중 일부만 기한 내 처분했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에서 일정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정하여 진 자산을 그 기한 내에 전부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가, 나의 경우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에서 일정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정하여 진 자산을 그 기한 내에 전부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합리화기준에서 일정기한 내 처분하도록 정한 자산을 일부만 처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상 일정기한 내 처분하도록 정해진 자산을 그 기한 내 전부 처분하지 않고 일부만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0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자산 일부만 처분해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20)
원 제목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