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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전에 임대한 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임대한 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리화시설의 일부를 투자세액공제 전에 임대한 경우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임대한 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별첨 질의서(법인22631-520, 1991.05.25)가 우리청에 송부되어 왔으므로 이를 이송하니 처리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별첨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함께 보내니 참고.
붙임 :
※ 법인22631-520, 1991.05.25
정제 정리
질의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후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 시설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시설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31-520, 1991.05.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31-52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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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5 (<time datetime="1991-06-11">1991.06.11</time> 회신), "공제 전에 임대한 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09)
- 원 제목
-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 일부시설을 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