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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이 3년간 풀리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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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일부터 3년 이내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건축이 제한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택 건축 제한이 계속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기타 법률에 따라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제한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해제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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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 (<time datetime="1991-01-18">1991.01.18</time> 회신), "건축제한이 3년간 풀리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04)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