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료 포장·출하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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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료 포장·출하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료제조의 일괄 공정으로 설치한 포장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비료 포장 및 출하 자동화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료제조의 일괄 공정으로 설치한 포장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포장된 비료의 출하에 사용되는 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료제조업 법인이 비료 제조를 위한 포장설비와 포장된 비료의 출하설비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료제조를 위한 일괄 공정으로 설치한 포장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나 포장된 비료의 출하에 사용되는 설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료제조를 위한 일괄 공정으로 설치한 포장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나, 포장된 비료의 출하에 사용되는 설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료 포장 및 출하 자동화설비가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료제조를 위한 일괄 공정으로 설치한 포장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나, 포장된 비료의 출하에 사용되는 설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7 (<time datetime="1991-06-05">1991.06.05</time> 회신), "비료 포장·출하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8)
원 제목
포장 및 출하 자동화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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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