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고자부담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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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고자부담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담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빼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버스운송회사의 사고자부담분담금과 피해자 직접 보상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빼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보상금·치료비도 적정 범위에서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스운송업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해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 시 공제조합이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한다. 사고발생 법인은 총회 결의에 따라 사고자부담분담금을 내거나 피해자와 직접 합의해 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버스운송업 영위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제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고발생 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사고자부담분담금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치료비등이 적은 경우에 법인이 공제조합에 사고자부담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치료비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고발생 법인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2.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치료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5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사고자부담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6)
원 제목
버스운송회사의 사고자부담 분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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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