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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송수익의 법인세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법인세 대상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운행에 따른 과세 범위를 물었으나 세목이 불분명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법인세 대상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수익에는 재화·용역의 수입금액과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운행 관련 과세에 관한 질의이나, 어떤 세목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어떤 세목에 대한 질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운행에 따른 과세 범위.
회답
1. 어떤 세목에 대한 질의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내국법인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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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3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시외버스 운송수익의 법인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4)
- 원 제목
-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운행에 따른 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