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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지급 냉장보관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냉장보관료는 실제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월 말 지급하는 냉장보관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냉장보관료는 실제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선어의 매일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 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어도매업 법인이 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보관회사에 선어를 보관하였다.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냉장보관료를 매월 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선어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냉장보관회사에 선어를 보관하고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는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어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냉장보관회사에 선어를 보관하고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는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 말 지급하는 냉장보관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회답
선어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냉장보관회사에 선어를 보관하고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는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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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5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월말 지급 냉장보관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85)
- 원 제목
-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