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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적재하치장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목수입판매 법인이 사용한 원목적재하치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목수입판매업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목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목적재하치장을 사용했다. 해당 법인이 그 하치장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원목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원목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원목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02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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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6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원목적재하치장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64)
- 원 제목
- 원목수입판매업 영위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 양도 시 별부가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