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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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동일지번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함께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지번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신축 및 판매일자와 지번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 판매하는 주택과 기타건물의 신축 및 판매일자,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지.

회답

신축 판매하는 주택과 기타건물의 신축 및 판매일자,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1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회신),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60)
원 제목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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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