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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한 합리화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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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전에 임대한 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공제 후 5년 이내 임대하면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합리화시설 일부를 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 전에 임대한 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공제 후 5년 이내 임대하면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뒤 해당 시설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후 시설 일부를 임대한 상황이다. 임대 시점은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이거나 투자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다.
질의요지
공업발전법 규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8호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발전법에 따른 합리화시설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8호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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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0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회신), "일부 임대한 합리화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59)
- 원 제목
- 공업발전 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른 투자 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