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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충당금의 징수·적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때의 과세 및 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의 징수·적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다. 징수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영수증 처리방법 여부.
회답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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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5 (<time datetime="1991-05-23">1991.05.23</time> 회신),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52)
- 원 제목
-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영수증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