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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의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별첨 회신문을 안내하지만 그 회신문의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나 배당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함.
붙임 :
※ 회신문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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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5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법인 운영 의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45)
- 원 제목
-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