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라북도와 무상사용허가계약을 맺은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부체납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전라북도와의 무상사용허가계약이 관련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라북도와의 무상사용허가계약내용들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부체납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라북도와 무상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무상사용허가계약 내용들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기부체납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86 (<time datetime="1991-12-02">1991.12.02</time> 회신), "기부채납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36)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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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