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신주인수권 관련 세무 불이익을 판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2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관련 세무 불이익을 판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주인수 제한 관계법규와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 제한하는 관계법규 내용 및 제3자와의 관계 등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요망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신주인수를 제한하는 관계법규 내용 및 제3자와의 관계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세무상 불이익.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신주인수를 제한하는 관계법규 내용 및 제3자와의 관계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85 (<time datetime="1991-12-02">1991.12.02</time> 회신), "신주인수권 관련 세무 불이익을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35)
원 제목
신주인수권관련 세무 상 불이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