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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준공한 신공장의 면제세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83회신일 1991.01.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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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5

구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 가액과 면적에 포함한다.

신공장 두 곳을 순차 준공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 가액과 면적에 포함한다. 각 신공장은 구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신공장을 2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구공장을 양도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구 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신 공장을 2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 구 공장양도일 전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을 포함함

본문(원문)

구 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신 공장을 2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약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 및 면적의 범위에 구 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 두 곳을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과 면적의 범위.

회답

구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 신공장가액 및 면적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83 (1991.01.25 회신), "순차 준공한 신공장의 면제세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19)
원 제목
지방이전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 구공장양도 사업개시일의 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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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