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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양도 시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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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구공장시설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 준공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적용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해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 구 공장시설을 분할양도하고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에 나머지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과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나머지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시설을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
회답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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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81 (1991.01.25 회신), "구공장 분할양도 시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17)
- 원 제목
- 대도시안 구 공장시설 분할양도 후 신 공장 준공 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