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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테리어회사의 국내 체류는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의 등을 위해 1개월 정도 체류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호텔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며 국내에 체류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회의 등을 위해 1개월 정도 체류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제출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신축호텔의 종합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한다. 국외에서 설계활동을 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제출하며,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해 국내에 약 1개월 체류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호텔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법인(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신축호텔의 종합적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호텔 인테리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내국법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인테리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테리어 전문회사인 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신축호텔의 종합적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호텔 인테리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내국법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인테리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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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8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미국 인테리어회사의 국내 체류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08)
- 원 제목
- 인테리어 전문회사(미국법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