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업장 무관 국내소득도 합산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9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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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 무관 국내소득도 합산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는지 묻는다. 그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상품판매의 계약체결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판매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은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법인이 해당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주문취득. 거래상담 또는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품판매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건설공사 고정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한 경우 합산 신고 여부.

회답

1.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주문취득, 거래상담 또는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품판매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96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사업장 무관 국내소득도 합산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99)
원 제목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신고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