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5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다.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본점경비로 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다. 배부 가능 경비는 공동비용이며 발생국 세법상 손금이고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본점경비로 배부하려 한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더라도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잇는 본점경비는,1970.03.03자 한.일조세협약 일본측 교환공문에 의거,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 중 공동비용으로서 당해 일본법인 본점 및 관련점(국내에 있는자에게 판매를 한 지점.이하 같음)에서 발생하고, 그 경비가 발생한 국가의 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있어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를 국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경비로 배부할 수 있는가?

회답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잇는 본점경비는, 1970.03.03자 한.일조세협약 일본측 교환공문에 의거,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 중 공동비용으로서 당해 일본법인 본점 및 관련점(국내에 있는자에게 판매를 한 지점. 이하 같음)에서 발생하고, 그 경비가 발생한 국가의 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55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일본법인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92)
원 제목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를 국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