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1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기술정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거주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수집·자문·개발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국이22601-181, 1989.04.1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 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및 개발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 등이 인쇄나 전파 매체를 통해 이전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 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 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 정보 등이 인쇄나 전파 매체 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유사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181, 1989.04.13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의 수집·자문·개발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유사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181, 1989.04.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1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17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81)
원 제목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기술 정보 등이 이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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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