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99회신일 1991.07.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6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지로 직접 든 금액이다.

비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지로 직접 든 금액이다. 원문은 취득가액의 일반적 기준만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라함은 당해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할 때 주식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863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22601-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99 (1991.07.16 회신),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80)
원 제목
해외투자가가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여 매각한 경우 주식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