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승인된 기술도입 대가에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89회신일 1991.07.12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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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2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외국법인 지급 대가는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공부 승인을 얻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외국법인 지급 대가는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주무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기술도입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상공부 승인을 얻어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89 (1991.07.12 회신), "승인된 기술도입 대가에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78)
원 제목
상공부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으로 지불할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