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노하우 등 권리의 매각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하우 등 권리의 매각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소득은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 노하우 등의 재산이나 권리를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매각 대상은 비밀공식, 지식, 경험, 기능과 같은 재산 또는 권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비밀공식, 지식, 경험, 기능과 같은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한다. 그 매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비밀공식, 지식, 경험, 기능과 같은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비밀공식,지식,경험,기능과같은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b)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노하우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

회답

그 소득은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4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노하우 등 권리의 매각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76)
원 제목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노하우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