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1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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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가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가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최저한세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하며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부품 조립 기능인력의 교육 등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부품의 조립에 관한 기능인력의 교육등과 같은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규정하는 최저한세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3-1...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2. 외국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기준.

회답

1. 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이 내국법인에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최저한세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합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3-1...34를 참고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14 (<time datetime="1991-04-11">1991.04.11</time> 회신), "국내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6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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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