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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없는 외국법인 지점은 환급금을 어떻게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세환급금 수령방법을 물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환금급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지급받으려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질의요지
법인 미등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 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환금급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인감증명서를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회답
국세환금급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인감증명서를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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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123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인감 없는 외국법인 지점은 환급금을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8)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