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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미지급된 국세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11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간 미지급된 국세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송금을 취소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해야 한다.

국고수표 발행일부터 1년간 지급하지 못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을 취소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해야 한다. 국고대리점의 지급 및 세입 편입절차는 해당 은행에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인 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교부받았다. 그중 국고수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가 교부받은 국세환급금 중 국고수표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가 교부받은 국세환급금 중 국고수표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지급 및 세입 편입절차는 ○○은행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수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국세환급금의 국고 편입 및 처리 방법.

회답

1. ○○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가 교부받은 국세환급금 중 국고수표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송금을 취소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해야 한다.

2.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지급 및 세입 편입절차는 ○○은행에 질의해야 한다.

  • 동시행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110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1년간 미지급된 국세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7)
원 제목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환급금의 국고편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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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