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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회신일 1991.01.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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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3의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 (1991.01.21 회신), "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95)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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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