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부설연구소 출연 자산은 언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부설연구소 출연 자산은 언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소 지출액은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고 관리가 끝나는 사업연도에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현물로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연구소 지출액은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고 관리가 끝나는 사업연도에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리 종료일은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경리 일부고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의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경리 일부고서,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의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현물로 출연한 경우 해당 자산의 처리.

회답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경리 일부이다.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 (<time datetime="1990-02-02">1990.02.02</time> 회신), "기업부설연구소 출연 자산은 언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94)
원 제목
법인의 부설연구소에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현물로 출연한 경우 동자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