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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83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예금통장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에 쓰인 연대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통장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 과정에서 연대보증서가 작성되었다. 해당 보증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이다.

질의요지

예금통장(증서)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채무보증 책임을 부하하는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은 인지세 기본통칙 4-21-9호 및 당청 소비1265-1987(‘1983.09.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1265-1987, 1983.09.16

정제 정리

질의

예금통장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에 관련된 연대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답

채무보증 책임을 부하하는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인지세 기본통칙 4-21-9호 및 소비1265-1987(1983.09.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1265-19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830 (<time datetime="1990-07-03">1990.07.03</time> 회신),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81)
원 제목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