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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을 연장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환기간 만료 전에 기간을 연장할 때 인지세 납부액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납부액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내에서 금액ㆍ기간ㆍ결제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는 권리의 변경에 관한 문서로 취급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및 소비 1265.4-2874(1982.11.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액.
회답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및 소비 1265.4-2874(1982.11.11)호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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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5 (<time datetime="1990-01-10">1990.01.10</time> 회신),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77)
- 원 제목
- 상환기간 만료 전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