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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추출기는 진공소제기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4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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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진추출기는 진공소제기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이고 가정형 범용성이 있어 진공소제기 과세대상이다.

분진추출기가 진공청소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이고 가정형 범용성이 있어 진공소제기 과세대상이다. 정격소비전력과 가정형으로서의 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Dust Extractor는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이고 가정형 으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문의 Dust Extractor는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이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으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진추출기가 진공청소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이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가정형으로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같은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48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분진추출기는 진공소제기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74)
원 제목
Dust Extractor가 진공청소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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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