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특별소비세법상 특약판매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소비세법상 특약판매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거래와 달리 가격이나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약판매자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거래와 달리 가격이나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함된다. 제조물품 전체 또는 특정물품 전체를 판매하는 자도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약판매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 중 특정물품의 전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특약판매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중 특정물품(품목별 또는 동일품명 중 특정규격으로 한저아는 경우를 푸함함)의 전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약판매자”의 의미.

회답

“특약판매자”는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할 때 통상거래와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 전체 또는 그중 특정물품의 전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특정물품에는 품목별 또는 동일품명 중 특정규격으로 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6 (<time datetime="1990-01-23">1990.01.23</time>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특약판매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67)
원 제목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