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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4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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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품은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 범주의 과세물품이다.

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 범주의 과세물품이다. 온천수를 가공해 욕탕에서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다. 욕탕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욕탕 중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욕탕중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질의 물품인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욕탕중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46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63)
원 제목
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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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