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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용 첨가행위도 제조의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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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용 첨가행위도 제조의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치증대가 아닌 과세용과 면세용의 단순 구분을 위한 첨가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치증대가 아닌 과세용과 면세용의 단순 구분을 위한 첨가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사안 2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사안 1의 첨가행위는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한 행위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당해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 1과 같이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당해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한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규정한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사안 2의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의 가치증대가 아니라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질의사안 2의 세액 처리.

회답

1. 질의사안 1과 같은 첨가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사안 2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99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구분용 첨가행위도 제조의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53)
원 제목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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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