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구분용 첨가행위도 제조의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치증대가 아닌 과세용과 면세용의 단순 구분을 위한 첨가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치증대가 아닌 과세용과 면세용의 단순 구분을 위한 첨가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사안 2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사안 1의 첨가행위는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한 행위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당해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 1과 같이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당해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한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규정한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사안 2의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의 가치증대가 아니라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질의사안 2의 세액 처리.
회답
1. 질의사안 1과 같은 첨가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사안 2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99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구분용 첨가행위도 제조의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53)
- 원 제목
-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